불법거래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 7.455㎢는 편법 투기행위 예방위해 재지정
고양시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가 오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양시 제공 |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일자로 해제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다.
시는 지난 5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 7.455㎢는 아직까지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여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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