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적법하지 않은 체포였다’…경찰 5명 기소· 마약사범 석방
입력: 2022.07.01 13:38 / 수정: 2022.07.01 13:38
대구지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마약사범 체포한 경찰 5명을 기소하고, 체포된 마약사범 3명을 석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마약사범 체포한 경찰 5명을 기소하고, 체포된 마약사범 3명을 석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마약사범 체포한 경찰 5명을 기소하고, 체포된 마약사범 3명을 석방했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경찰관 A씨(51)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5월 25일 A씨 등 5명은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 용의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방을 수색해 확보된 마약을 근거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았고, 영장 발부 없이 투숙하고 있던 방을 압수 수색해 직접남용체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호텔에서 받은 CCTV영상을 통해 경찰관 한 명이 B씨를 독직폭행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독직폭행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포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체포된 B씨 등 3명을 석방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수사 절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