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일 0시부터 해제 효력 발생
7월 5일 자로 조정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정부가 경남 창원 의창구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와 중소도시 등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과 대전 동·중·서·유성구,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에 대한 규제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지방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으며,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돼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으며,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다음주 화요일인 7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울(LTV) 최대 70% 적용과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방권 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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