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단성면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하천 모습/산청군 제공(자료사진) |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경남 산청군이 7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 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이다.또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 행락, 야영, 취사, 세차행위와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4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