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2.06.30 11:01 / 수정: 2022.06.30 11:01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대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100%, 올해 6월 말까지 50% 감면했다.

그 결과 임대농기계 임대건수가 30% 증가하고 1만 2954농가에서 총 3억 377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군은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개별 농가에 3000여대의 임대 장비사용료를 감면해 대여하며,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 40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여성농업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3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기, 동력파종기 등 54종 80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모든 임대농기계를 기존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하고 대여기간인 최대 3일간 50% 금액으로 사용하면 된다.

전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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