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부분 있지만, 객관적 증거 없어'…방화치사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22.06.28 16:30 / 수정: 2022.06.28 16:30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쯤 동거녀 B씨(60·여)와 함께 사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2층에 불을 질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고 건물주의 아내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들은 뒤, 화가 난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존심 다 상했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을 지를 것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불이 나자 A씨는 혼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숨졌다.

병원에서 잠깐 의식이 돌아온 B씨는 "부탄가스로 삼겹살을 구워 먹다 불이 났다"며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씨 또한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배심원단 9명 중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의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가 B씨가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씨가 방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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