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막고 배짱 영업’…화재·비상 대피 ‘나몰라라’, 울산 S마트 ‘논란’
입력: 2022.06.27 19:59 / 수정: 2022.06.27 19:59
화장실로 이어지는 공동복도를 불법 증·개축해 마트로 만들었다. /울산=이민 기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공동복도를 불법 증·개축해 마트로 만들었다. /울산=이민 기자

[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화재라도 나면 마트에 진열된 물건들 뒤로 대피하라는 건가요"

울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마트가 공동복도를 불법 증·개축해 사용하면서 입주민들과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재나 비상대피에 따른 대책이 없는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7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동구 전하동의 S마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S마트가 불법 증.개축한 공동복도 도면./울산=이민 기자
S마트가 불법 증.개축한 공동복도 도면./울산=이민 기자

S마트는 아파트 상가 1층 4개 호실에 입점한 뒤 확장공사를 하면서 호실 사이 칸막이 외에 입주민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까지 무단 점유했다. 따라서 S마트의 옆이자 복도 끝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트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구청은 2019년 1월 S마트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S마트는 과태료를 내고 수개월 동안 영업을 강행했고, 동구청은 같은 해 6월 7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마저도 해당 마트는 구청의 행정을 비웃듯 과태료 자진 납부를 통해 20%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금액은 400만 원과 560만 원만 납부했다.

입주민들의 원성이 잇따르자 구청은 최근 S마트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추가로 보내고 소방법 위반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민 A씨는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얻는 수익이 많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나 긴급대피에 대책도 없이 무단 증·개축한 마트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는 "S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가는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에 들어간다"며 "복도 증·개축이 피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소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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