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6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입력: 2022.06.27 16:24 / 수정: 2022.06.27 16:24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56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하반기 지원사업은 신속성을 위해 융자실행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2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접수기간 내 자금 소진 시 접수가 종료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보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