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소년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입력: 2022.06.27 15:43 / 수정: 2022.06.27 15:43

중위소득 60% 이하...7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예산군은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청
예산군은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청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7월부터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이뤄졌으나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군은 이번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한 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예산군청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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