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 "문화재 조례 개정해 원도심 살려야"
입력: 2022.06.27 15:43 / 수정: 2022.06.27 15:43

온천동 원도심 내 충남도 문화재 4곳... 원도심 발전 저해 지적

온양관광호텔 내 위치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28호인 영괴대 모습. / 새로운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제공
온양관광호텔 내 위치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28호인 영괴대 모습. / 새로운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제공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아산시 온천동 원도심에는 온양관광호텔에 있는 ‘영괴대’와 ‘신정비’, ‘온천리 석불’ 등 3기와 온양온천역 이충무공 사적비 등이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도지정문화재 300m)으로 인해 원도심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등이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되거나 행위 제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천동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현재 7개 사의 3000여세대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등 5000여세대가 문화재 개별 심의 과정에서 상업 용지의 건폐율 80%, 용적률 1100%를 적용받지 못한 채 반쪽 사업으로 전락해 원도심 재개발에 큰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문화재 500m와 지방문화재 300m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50m 수준으로 축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 형편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경귀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는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받으면서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물론 타시군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인데도 주거지역보다 못한 용적률로 제한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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