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된 일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시가 3~6월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407건이 적발돼 404건은 계도하고, 2회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경우 △전기차가 급속시설 1시간·완속시설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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