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복업체 재고 교복 신상품 판매 의혹
입력: 2022.06.27 12:20 / 수정: 2022.06.27 12:20

해당 업체 대표 "이월상품 고지하고 할인 판매한 것"

천안 한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신상품 교복으로 판매하기 위해 라벨갈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제공
천안 한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신상품 교복으로 판매하기 위해 라벨갈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복업체가 소위 '라벨갈이'로 재고 교복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대표가 직원들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학생들에게까지 라벨갈이를 시켜왔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대표는 이월상품임을 고지했고, 라벨갈이는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교복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복업체들은 올해 만든 신상품 교복을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A브랜드 업체 대표 B씨가 과거 C브랜드를 운영할 당시 2019년부터 재고 교복 라벨 연도를 바꿔 신상품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복 제작 연도는 물론 교복 사이즈 조차 바꿔 판매하고, 학생이 95사이즈를 구매하러 왔을때 재고가 부족할 경우 100사이즈 라벨을 95사이즈로 바꿔 판매했다는 것.

지난해 7월 B씨의 이같은 일이 드러나면서 C브랜드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을 해지하자 B씨는 A브랜드를 새롭게 운영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C브랜드 교복 재고를 A브랜드 라벨로 바꿔 판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고품과 신상품이 섞여 판매가 되다보니 한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복별로 색상이나 소재 등이 달라 학무모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A업체에서 딸의 교복을 구매했는데 치마와 자켓은 이 브랜드 상품인데 바지는 다른 브랜드 상품이 와서 세탁소에서 바뀐 줄 알고 실랑이까지 벌였는데 애초에 서로 다른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 해보니 바지는 애초에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다"며 "업체에 항의하니 원래 그 브랜드 업체를 운영했었다고 당당히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천안 한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신상품 교복으로 판매하기 위해 라벨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제공
천안 한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신상품 교복으로 판매하기 위해 라벨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보자 제공

이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C브랜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C브랜드 관계자는 "학교 주관 구매이다 보니 최소한 학생수 만큼의 교복을 주문해야하는데 그보다 적게 주문을 해 확인해보니 오래된 재고품들의 라벨을 바꿔 판매하고 있었다"며 "소비자와 학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7월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재고를 사겠다고 해도 내 돈 주고 산 제품이니 건들지말라는 말뿐"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학부모에게 교복이 이상한 것 같다는 항의가 들어와 해당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검수를 요청했으나 알겠다는 대답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B대표와 함께 근무했다던 한 관계자는 "재고 라벨갈이를 하느라 매번 교복을 늦게 제공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한장에 약 120원 정도 하는 라벨을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사장님은 물론 직원과 알바생들에게 종일 라벨갈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라벨갈이를 한적이 없고, 이월 상품임을 알리고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C브랜드가 지난해 교복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학교 측에 지체 위약금까지 물고 3개월간 정지당했다"며 "이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브랜드는 재고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체로 옮겼을때 학부모들에게 C브랜드 이월 상품이라고 고지하고 할인해서 판매한 것이지 라벨갈이는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학교의 경우 현물로 제공이 되는데 1세트는 신상품을 주고, 추가 물품은 이월 상품임을 고지하고 할인해서 판매했다"며 "손님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월 상품을 구매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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