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입력: 2022.06.26 10:05 / 수정: 2022.06.26 10:05

4인 기준 130만 4900원→153만 6300원으로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더팩트 I 해남=최영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기준도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30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26만 5000원에서 194만 4000원까지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관계자는"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더욱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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