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륜차 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 계도·단속
입력: 2022.06.23 15:47 / 수정: 2022.06.23 15:47

양산시, "배달문화 활성화로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양산시가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양산시 제공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당은 양산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유관기관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불법튜닝, 무등록・번호판 훼손, 음주운전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양산시는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의 영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불법튜닝·난폭운행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월 한 달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최치식 양산시 교통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 및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양산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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