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23 15:34 / 수정: 2022.06.23 15:34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까지 차등…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사용 제한

인천시가 이달 29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이달 29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2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만가구(중복 제외)등 약 15만가구다.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원되며,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후 충전을 신청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되며. 이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640억원의 국비를 일시에 지원하고 연말까지 전액 소비하게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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