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3년 만기 1100만원
입력: 2022.06.23 10:24 / 수정: 2022.06.23 10:24

매월 15만원 저축, 모집목표 인원 1000명

대전시가 다음달 15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가 다음달 15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올해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이어야 한다.

시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월 초에 선발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 기준을 조정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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