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 운영
입력: 2022.06.22 11:03 / 수정: 2022.06.22 11:03

대기기간 14일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 지급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더팩트DB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수당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고자 대기기간 14일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하다.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천안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천안시 제공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천안시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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