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2.06.22 11:03 / 수정: 2022.06.22 11:03

의무사항 이행 점검해 11월~12월 지급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 산림청 제공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해당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상담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