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1일 선거법 위반 등 추가 공개…“민주당 힘 있는 분 문제 알고 있었지만 외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보좌관 임금횡령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의류구매 심부름까지 시킨 갑질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횡령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서인희 전 보좌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씨는 "시의원들의 갹출로 마련된 공금에서 책정된 사설보좌관 월 급료 245만원 중 19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공금횡령의 정황을 밝혔다.
또 서씨는 "190만원은 당초 약속한 광주시 생활임금에 월 38만원 부족한 급여이며 법률상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 급여로 4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다"며 "일반사업장에서도 다 지켜지고 있는 일이 143만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을 최저임금법위반, 임금횡령 협의로 고소한 전 보좌관 서인희씨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갑질' 사례를 추가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광주=나윤상 기자 |
이에 따라 서씨는 현재 박 의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분법 위반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서씨는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및 갑질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서씨는 "박 의원이 민주당 공천 경쟁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사설 전화방을 운영했으며,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씨는 "박 의원의 아들 양복을 구매하고 찾아오는 일까지 거들었다. 그때마다 ‘과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들었다"며 "(또한) 박 의원은 평소 서씨에게 "보좌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정체성 혼란을 겪게 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 관련 서씨의 비리 폭로로 민주당 광주 시당도 파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서 씨에 따르면 이미 이같은 문제가 공천 심사 기간 동안에 민주당 시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며 "민주당에 묻는다. 오늘 밝히지 않았지만 힘을 가진 분들이 알고 있었다. 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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