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저동항 여행자쉼터…대기업 소유물로 전락 '논란'
입력: 2022.06.21 16:33 / 수정: 2022.06.21 16:33
울릉도 저동항 여행자쉼터 전경. /울릉=김채은 기자
울릉도 저동항 여행자쉼터 전경. /울릉=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울릉=김채은 기자] "대기업의 상술에 울릉도 대표 동물이 ‘고릴라’라니 황당합니다."

울릉도 저동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이 이같이 말하며 쓴소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군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에 생긴 여행자쉼터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의 관광상품 판매소로 전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자쉼터는 경북도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9개 시·군에서 12개소를 선정해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중 울릉군 저동항 여행자쉼터는 6억원(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을 들여 2층 규모 연면적 330㎡로 건립됐다.

이 여행자쉼터는 지난해 12월 건립한 뒤 울릉군 내 한 기업과 5년간 연 1800만원의 임대료 수의계약을 맺고 내부공사를 거쳐 지난 5월 재개장했다.

그러나 재개장한 여행자쉼터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행자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이 뒤로 한 채 기념품 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어 논란이다.

게다가 지난해 울릉군이 배포한 사진을 보면 계단식으로 된 의자에 관광객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재개장 후 해당 기업이 만들어 낸 고릴라 캐릭터 상품이 그 자리를 메웠다.

울릉도의 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기 전후의 여행자쉼터 모습/울릉=김채은 기자
울릉도의 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기 전후의 여행자쉼터 모습/울릉=김채은 기자

울릉 주민 A씨는 "울릉군 특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상공인이 많은 데 울릉군이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 기업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해당 기업과 울릉군 사이에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0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들어 반박했다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는 "울릉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기업에 위탁운영을 맡기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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