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입력: 2022.06.21 11:13 / 수정: 2022.06.21 11:13

다음달 1일부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지난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정동의 한 술집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모습. / 천안=김경동 기
지난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정동의 한 술집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모습. / 천안=김경동 기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원 감면한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 올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이들은 오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와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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