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완주 동거녀 살해범 은신처서 '추가 피해 의심 여성 나체 사진' 발견
입력: 2022.06.21 15:26 / 수정: 2022.06.21 15:26

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한 40대 남성, 추가 범행 의혹 짙어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살해범이 마지막으로 은신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다. 특히 이 살해범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더팩트>가 살해범 은신처에서 단독 입수한 사진을 살펴보면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모텔 침대 위에 누워있으며, 약에 취해 기절한 듯 잠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이 발견된 장소는 살해범 진모 씨가 동거녀 A 씨를 살해한 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이며, 진 씨가 체포되자 그의 자녀들이 이곳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 여성의 사진은 은신처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후속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진 씨는 지난달 18일 전북 완주군 후정리의 한 폐가에서 동거녀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 씨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수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통해 조정해왔으며, 이를 통해 변태적인 성욕까지 채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진 씨는 1억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수천억원의 자산가 행세를 했으며, A 씨에게 온갖 대출을 받게 한 뒤 중간에 돈도 가로챘다. 하지만 그가 타고 다닌 외제차는 다른 여성이 출고해준 렌트차량이며, 또 다른 여성은 정기적으로 진 씨에게 현금 등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진 씨는 연고자가 불분명한 여성을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살해당한 A 씨도 가족들과 7년간 연을 끊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범행 후 진 씨가 빨리 체포된 계기도 A 씨 가족들의 적극적인 대처 때문이었다. 만약 A 씨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면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다. 진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폐가의 정화조를 더 깊숙이 파서 시신을 묻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온 여성 등도 화류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류계에 오래 종사한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 특성상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 기댈 사람이 생기면 쉽게 마음을 연다"면서 "진 씨의 살해 방법이나 범행 수법들을 미뤄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진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추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1일 경찰에 체포됐고, 전주지검은 지난 17일 진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과 9범으로 파악된 진 씨는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 검찰의 구속 기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추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돼 살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교도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는 "진 씨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연인 사이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세뇌시킨 후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라스라이팅)해 피해자들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심리적 통제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우나 만일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준)강간, 사기, 강도, 공갈,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법 및 해당 특별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살해범은 단순한 심리적 통제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갖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죄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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