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오염물질배출 불법 도장업체 14곳 적발
입력: 2022.06.20 16:48 / 수정: 2022.06.20 16:48

무허가 도장시설 운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낙동강청이 김해지역 도장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청이 김해지역 도장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경남 김해지역에 대한 도장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악영향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단속 사각지대 계획관리 지역의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2달간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배출되는 도장업체 등 30개소를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총 14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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