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게 '묻지마 스토킹'한 40대 여성…집행유예
입력: 2022.06.20 15:00 / 수정: 2022.06.20 15:00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부장판사)은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을 사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씨(26)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B씨의 직장에 남성용 피임기구와 과자,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9차례에 걸쳐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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