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최저임금법 어기고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입력: 2022.06.20 14:24 / 수정: 2022.06.20 14:24

A씨 “245만원 책정된 임금 현찰로 190만원 받았다” …2020년에도 유사사건으로 관련 의원 ‘제명’

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보좌관 급여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란에 휩싸였다.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보좌관 급여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란에 휩싸였다.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020년 12월 나현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의원이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시의회에서 또 발생했다.

당시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정되며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었다. 당시 나 의원은 관련 건으로 당적도 상실했다.

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윤리특별위)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됐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에서 올 2월부터 3개월간 근무한 A씨는 "광주시의회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의원 23명이 돈을 모아 사설 보좌관 1인당 245만원의 임금을 책정했다"며 "하지만 박 의원은 245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190만원만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게 된 광주시 규정으로 의원활동에 제약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들 개개인의 갹출로 모은 돈을 각 의원실에 한 사람의 보좌관을 두는 사설 보좌관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A씨는 자신이 받은 임금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금액이다"이라며 "박 의원이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191만444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다.

A씨는 "시민들을 대표해야 할 의원이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 조건조차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며 고소사건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자 광주시의회도 20일 오전 시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회에서 사건을 다루면 회기 종료와 함께 의안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의원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며 "9대 의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협의결과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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