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스포츠의류 온라인 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22.06.20 10:07 / 수정: 2022.06.20 10:07

21일부터 한달간 153명의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

특허청은 21일부터 한달간 위조 스포츠의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21일부터 한달간 위조 스포츠의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속팀(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과 관련한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사경의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을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며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