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 “빚더미에 국비까지 못챙긴 민주당 시정부” 지적
입력: 2022.06.19 16:36 / 수정: 2022.06.19 16:36

“송영길 시정부, 세금부과 잘못으로 국비 218억 못받아”

15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유정복 인수위 제공
15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유정복 인수위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인천시정부가 대기업 자회사에 세금을 잘못 부과해 국가지원금인 보통교부세 218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지역의 ㈜DCRE는 설립 당시 모회사 ㈜OCI로부터 승계받은 1조1천억원 상당의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자체 감사결과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1천673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DCRE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인천시는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그 과정에서 2014년 기준으로 이자액을 포함한 1천928억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게 됐다.

이 체납액이 근거가 돼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티를 부과받아 이 기간 보통교부세 3천54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2020∼2022년 행안부로부터 2천836억 원을 환수받았다. 결국 218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인수위는 최근 시 재정기획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세금을 부과한 2012년은 민선5기로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이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시절로 재정주의 위기도시 직전까지 가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민선 5기 시정부가 13조원까지 부채를 늘려 놓은 데다가 국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꼴이다.

당시에도 관할 남구청(현 미추홀구청)은 DCRE 측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해 감면해줬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시의 소송 제기에 미온적이었다. 시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고 기업이 7년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빚도 늘려 놓고 국비지원의 길도 막아 놓은 민선 5기가 저지른 실정의 그늘은 너무 깊고 길었다"며 "하지만 후임 유정복 시장은 과거의 잘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3년만에 재정위기주의 도시의 오명을 벗겨냈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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