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현직 시의원 ‘농지법 위반’...특혜 논란
입력: 2022.06.21 11:14 / 수정: 2022.06.21 11:14
포항시 북구청 전경. /포항=안병철 기자
포항시 북구청 전경. /포항=안병철 기자

[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포항시가 현직 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더팩트> 취재 결과 포항시의회 A의원이 지난 2002년 2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고도 현재까지 농업을 하지 않은 채 농지를 20년째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구청이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유독 A의원의 농지만 20년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1년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지만 해당 시의원의 농지만 20년 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민 A(54)씨는 "현직 시의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가 보여 단속을 안 나온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북구청은 돌연 태도를 바꿔 "상속받은 농지에는 농지취득자격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 농지 소유자는 공직취임으로 인해 휴경할 수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이 밝힌 해당 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실태조사에서 제외대상이며, A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의원으로 재임하고 있기에 휴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A의원의 재임 기간 이전인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재임 기간 8년 이전에는 농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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