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2.06.17 15:54 / 수정: 2022.06.17 15:54

재판부 "유족에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전경. / 김성서 기자
절도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전경.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절도죄로 고소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1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십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발생 한달 전인 지난해 2월 B씨가 수면제에 취한 틈을 타 핸드폰과 15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 총 163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집에 있던 현금 500만 원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 않았고,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살인미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유족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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