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06.17 13:30 / 수정: 2022.06.17 13:30
외래진료 체계 전환…원숭이두창, 충남대병원 4개 병실 마련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 / 더팩트DB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망자 수 또한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가 시행된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 병상에 배정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전 PCR(유전자증폭)·RAT(신속상원)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시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에 대해 대응 계획을 수립, 대책반을 꾸려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충남대병원에 4개 전담병실을 지정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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