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통협력관 '인사비위'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22.06.17 12:55 / 수정: 2022.06.17 12:55

유정복 인수위 "인천시, 인사권 부여 특혜 시인"

17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17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지난해 말 <더팩트>의 단독 보도로 불거진 인천시 고위직 '인사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팩트>는 수차례에 걸쳐 2급 상당의 신봉훈 전 소통협력관 인사비위에 대해 보도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행안부 인사지침을 무시한 채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에게 인사 및 결재권을 부여받아 인사에 개입(근무평가)하고 5개 과의 업무를 관장(결재)하면서 7급 계약직 공무원 6급으로의 진급에 직·간접적으로의 행사 의혹 제기였다.

이 같은 의혹은 인천시가 17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상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시장의 업무 보좌역할만 하게 돼 있을 뿐 업무 결재나 직원 인사 평가 권한은 행사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임용돼 2022년 1월 7일까지 근무한 A 소통협력관에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둬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권한이 없는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준 것이다

당시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7급 계약직 공무원 6급으로의 진급에 부정적이었던 A 기획관의 근무평가에 낙제점을 줬다.

이에 따라 A 기획관은 부당함을 밝혀내기 위해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더팩트>의 보도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은 현재 국가인권위가 서면자료 검토 중이고 올 하반기에 본격 조사할 것이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소통협력관에게 부여한 결재‧인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시장과 다선 의원이 어떤 관계이길래 지침을 어겨가며 소통협력관을 특별 배려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편법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유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말해 거짓발언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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