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 설립자부터 3대째 총장 대물림…족벌경영 ‘도마위’
입력: 2022.06.17 10:42 / 수정: 2022.06.17 10:42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도 사립학교법 어기며 교비에서 지출 ‘물의’

지난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30대 장남이 총작직을 물려받으면서 족벌경영 체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광주대학 제공
지난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30대 장남이 총작직을 물려받으면서 족벌경영 체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광주대학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이사장 노진영)는 지난 6월 10일 숨진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 김동진 교수(37세)를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했고, 다시 장남에게 총장직을 물려주어 족벌 체제 경영이라는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또한 호심학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사립학교법을 어기며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법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을 강조하며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날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무처장이 안건보고에서 "사립학교법상 장례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없지만 학교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교비지출을 이사회 의결로 승인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이사회가 법을 어기고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수로 전원 찬성 의결을 해 족벌 사학의 실태를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시민모임은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총장 선출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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