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연소 비례 시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입력: 2022.06.17 07:34 / 수정: 2022.06.17 07:34

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 허위이력 작성 교사 혐의로 김현아 고양(정)당협위원장도 함께 고발

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비례 고양시의원 당선자인 C씨와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에 허위 제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 제공
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비례 고양시의원 당선자인 C씨와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에 허위 제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국민의힘 최연소 비례 시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는 국민의힘 비례 고양시의원 당선자인 C씨(19.현 고양정 여성청년보좌역)와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6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17일 공정과상식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소 비례 기초의원일 뿐 아니라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C당선인은 지난 5월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고양(정) 청년위원회의 여성청년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또한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연소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 및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고양시(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이라는 존재하지않는 허위이력을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과상식위원회는 "실제 여성청년보좌역이라는 직함은 청년위원회 뿐 아니라 당원협의회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기에 역임할 수 있는 직책·직함이 아니다"며 "이는 당직자들로부터 받은 부존재사실증명을 통해 밝혀 졌다"고 전했다.

이어 "C당선인은 대선 직후에 정식 입당을 했는데, 정작 제출한 입당추천원서에는 추천한 날짜가 입당 전인 1, 2월달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작년말부터 공천을 확정짓고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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