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직장 동료에게 118회 걸쳐 폭탄 문자 보낸 30대…집행유예
입력: 2022.06.16 16:51 / 수정: 2022.06.16 16:51
법원이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118회에 걸쳐 사랑 고백 메시지 등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118회에 걸쳐 사랑 고백 메시지 등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118회에 걸쳐 사랑 고백 메시지 등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범죄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118회에 걸쳐 유부녀 동료 B씨(38)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자꾸 보고 싶다’는 등 마음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

B씨는 이와 같은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B씨에게 불편한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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