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A 부의장 ‘농지법 위반(?)’
입력: 2022.06.16 17:38 / 수정: 2022.06.16 17:38

지난 2001 부모로 부터 전답 상속 후 임대...현재 잡초만 무성

포항시의회 A 전 부의장이 농지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화살표시가 A전부의장 소유 논./포항=오주섭기자
포항시의회 A 전 부의장이 농지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화살표시가 A전부의장 소유 논./포항=오주섭기자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포항시의회 A 부의장이 농지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의장은 북구 득량동 240-1 지번 3017㎡의 면적의 논을 지난 2001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나 이를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포항시 북구청 농정담당자는 최근 10년간 농지실태조사는 물론 농사 명령도 단 한차례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A 부의장은 상속 이후 지인에게 임대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양학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농지에 꽃밭 조성을 했으나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A 부의장 논에 꽃밭을 조성한 적이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치 않았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다.

부가 특혜를 주는 농지는 자경(自耕)이 원칙으로 지인을 통한 대리경작도 농지법 위반이며, 지주가 고령이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토지를 처분해야 하며 농지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경작, 재배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포항시관계자는 "상속 받을 경우 임대와 자경 중 무조건 선택 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A부의장은 재선 시의원으로 지난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오는 제9대 포항시의회 시의원으로 입성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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