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16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확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해경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확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사망 당시 47세)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핵심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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