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환각 불러온 '나비약' 판매·구매한 청소년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6.16 14:13 / 수정: 2022.06.16 14:13

경찰, 나비약 106정 압수해 추가 유통 막아

나비약 구매 후기./경남경찰청 제공
나비약 구매 후기./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나비 모양을 닮아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대와 20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마약 매매, 판매 광고)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8명과 구매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의 연령별로는 판매자 8명 중 10대가 6명, 20대 1명, 30대 1명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 51명 중 10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나비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나비약을 취득했다.

이후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나비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약을 1통(30정)에 3만원대로 처방 받아 구매한 뒤 청소년 등 10~30대에 1정에 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정을 증거물로 압수해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팔거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나비약(디에타민)은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시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경남경찰청 제공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