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실·국장 합의문 효력없는 문건…환경부 장관 폐기 지시
입력: 2022.06.16 13:55 / 수정: 2022.06.16 13:55

인천시 감사 결과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 확인 

내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이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줄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이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줄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제8회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4자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환경부 장관이 폐기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보고한 2019년 8월 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시장은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환경부장관에 항의했으며,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서울시 부시장이 의견 조율해 ‘2044년’ 아닌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5년 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4자 합의체 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로 고시했고, 환경부장관은 실‧국장 합의문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 서류가 아닌 효력이 없다고 판단, 파기 지시를 내렸다.

인천시는 실‧국장 합의문 보관에 대해 실‧국장들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거기간중 논란이 됐던 실‧국장 4자 이면 합의 의혹은 인천시의 감사로 해소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직 박 시장이 감사 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선거기간)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인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기간 박남춘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이뤄진 날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환경정책 실‧국장들이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인천판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1년여 앞둔 2015년 6월28일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서울, 경기 쓰레기에 수도권매립지의 문을 열어줬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정보 후보 선대위는 "문건은 당시 실무책임자들 사이 작성됐지만 이후 매립종료 기간은 장관·시장·지사 합의문대로 결정됐다"며 "2015년 9월30일 고시된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변경)에서 1공구 매립종료 기간은 2016년 12월에서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확정됐다고 또한 1공구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에는 2044년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단체장들이 합의한 것을 제외한 어떠한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며 "당시 환경부는 국장들의 합의에 대해 4자 합의 사항도 아니고 부속서류도 아니다는 것을 알리고 파기할 것을 3개 시·도 국장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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