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14만여개, 약 158억원 적발
겉 포장은 중국산, 속 포장은 한국산으로 표시한 제품 / 서울세관 제공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이거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허위 신고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 14만여개(약 158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겉 포장에는 중국산, 속 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포장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KC인증 관련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으면서 중국산 물품의 제조국을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및 환경,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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