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는척' 환자 성추행한 30대 대학병원 수련의…징역 5년
입력: 2022.06.15 18:38 / 수정: 2022.06.15 18:38
법원이 치료를 가장해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치료를 가장해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치료를 가장해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수련의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20대)의 몸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불필요한 대·소변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검사와 촬영 모두 의사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며,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었다"며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한 점 "B씨의 고통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향후 개원의 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A씨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당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의사면허가 취소되진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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