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항소 기각
입력: 2022.06.15 16:43 / 수정: 2022.06.15 16:43

재판부, "쇠약한 상태의 아동, 주요장기 모인 복부 수차례 폭행해 살해 고의성 인정"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42)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42)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남해에서 13살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처음으로 일명 '정인이법'이 적용돼 기소된 계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이수연, 윤성식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딸 B양(13)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A씨는 B양이 간식을 먹지 않고 식탁에 구토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B양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사건 당일에는 상습적인 학대로 쇠약해진 B양을 오후 8시부터 1~2시간 가량 폭행한 뒤 B양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이후 B양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핀 후, 새벽 4시 16분쯤 신고하고 인근 병원으로 B양을 옮겼다. 하지만 B양은 끝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 온 B양은 당시 키 150㎝ 가량에 몸무게가 36㎏ 밖에 나가지 않아 일반 또래보다 왜소했다. 사망에 이르기 얼마 전에는 단기간에 급격히 5㎏의 체중이 감소하는 등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첫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항소를 신청한 A씨는 원심과 같이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생명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피고인의 상습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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