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음사 “절도 금동보살좌상 조선에서 구입해 반입”
입력: 2022.06.15 16:43 / 수정: 2022.06.15 16:43

부석사-정부 유체동산인도 항소심...부석사 "조선에서 불상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자료 없어"

원우 전 부석사 주지(사진 왼쪽)와 다나카 세쓰료 관음사 주지가 15일 대전법원청사 인근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원우 전 부석사 주지(사진 왼쪽)와 다나카 세쓰료 관음사 주지가 15일 대전법원청사 인근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해당 불상은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1526년 조선에서 구입해 일본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절도 전까지 일본에서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관음사 측이 피고(정부) 측 보조참가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다나카 세쓰료(田中節竜) 관음사 주지는 "원고(부석사)는 법적 의미에서 소유권을 성립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당 불상은 1953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후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소유해 왔던 것으로 한·일 민법상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관음사가 불상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1526년 조선에서 구매해 1527년 들여와 법당에 둔 것"이라며 "만일 원고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1953년 1월 26일 관음사 법인 설립 후 도난 때까지 점유하고 있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석사 측은 "시효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 측 관련자들 간 협의 중에 있어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면서 "종관이 조선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음사 측은 "그런 내용이 담긴 이야기가 전래로 내려오고 있다. 절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내용은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돌아와 절을 세웠다는 내용"이라며 "관음사로 돌아가 서류나 유언, 기록한 다른 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시대에 불상을 취득했다는 주장과 실효 취득에 대한 한·일간의 법리를 확인해야 할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관음사에 보관돼 오다가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과 고려사 기록 등을 토대로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