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합의, 국회 법개정으로 마무리되어야
입력: 2022.06.15 14:33 / 수정: 2022.06.15 14:33

진보당, 정의당 광주시당 화물연대 파업 합의에 한 목소리로 국회 법개정 촉구

진보당,정의당 광주시당은 화물연대 파업 합의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더팩트 DB
진보당,정의당 광주시당은 화물연대 파업 합의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4일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이 총파업 8일 만에 극적인 합의를 맞이했다.

파업의 핵심쟁점은 올해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것이었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파업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임시연장을 통한 합의는 미봉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올해 말 일몰(효력 자동 소멸)을 앞두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일몰제 폐지 등 법 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에 진보당 광주시당은 15일 “국회는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면서 “국회는 합의한 대로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현재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되어 있는 품목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합의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합의를 일몰제를 연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한다 라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으로 확실히 못박아 놓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파업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전운임제가 필요하고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회의 역할이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도가 한시적이 아니라 일몰제 자체가 폐지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합의 이후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길만이 이번 합의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는 길임을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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