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원생 성폭행한 원장 혐의 부인
입력: 2022.06.15 15:00 / 수정: 2022.06.15 15:00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 한 것… 위력에 의해 간음한 적 없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변호인은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학생들의 허벅지 등을 만진 것은 맞지만 격려 차원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뤄졌고,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느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만져봐도 될까'라고 물었고, 당시에는 허락을 해줬기에 만진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2021년 4월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수업 중이던 B양(9)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13살이 넘어서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했다. 강의실 뿐만 아니라 A씨의 농장, 주거지 등에서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2015년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C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9년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자매 외에도 다른 학생 2명도 강제 추행했다.

A씨 변호인은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것은 피해자들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의받아 한 것"이라며 "농장에서 끌어안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그런 것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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