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먹여줄게"…여직원 성추행한 농협 조합장 ‘징역 6개월’
입력: 2022.06.14 20:10 / 수정: 2022.06.14 20:10
더덕먹여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A씨가 의성지원을 나서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더덕먹여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A씨가 의성지원을 나서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의성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19일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더덕을 먹여준다"며 산속 지인의 창고로 데려가 허리를 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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