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바둑을 두다 패하자 격분한 나머지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40분경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이웃인 70대 B씨의 등과 가슴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해 통증을 호소하며 엎드려 있던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둔 바둑에서 패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냈고 B씨로부터 "한 판 더 두면 되지...왜 화를 내냐"는 말을 듣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에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는데도 수사기관에 그보다 크기가 작은 흉기로 B씨를 찔렀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찔려 피를 흘리고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 자신의 공격 행위로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살인의 의지를 드러내며 B씨를 공격한 부위, 사용한 도구,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1심 재판부는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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