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라"던 여성 택시기사에 소변 본 40대…공연음란 혐의 입건
입력: 2022.06.14 18:42 / 수정: 2022.06.14 18:42

만취 상태로 폭행까지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취한 상태로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소변까지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는 50대 여성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급기야 소변까지 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운전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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