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 사건 40억여원 손해배상 받아
입력: 2022.06.14 18:18 / 수정: 2022.06.14 18:18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우지 도난사건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장물 취득 D사로부터 거액 확보

보성축협은 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재판에서 광주소재 D사로부터 손해배상액 39억38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보성축협 제공
보성축협은 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재판에서 광주소재 D사로부터 손해배상액 39억38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보성축협 제공

[더팩트ㅣ보성=유홍철 기자] 보성축협이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축협 유지공장 우지(소 지방) 도난사건 재판에서 광주소재 D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9억3800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4일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 나 모씨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고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 나 모씨의 절도현장을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나 모씨(구속중)로부터 우지 장물을 취득 회사 D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개시됐으나 1심 형사재판 결과는 장물 취득 회사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보성축협 전체 조합원과 임원진들은 진정서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고 D사와의 기나긴 2심 형사사건 재판에서 D사에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형사사건에서 손해액은 총 61억6100만원을 추산 판결을 받았다. 이에 D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였지만 기각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보성축협은 이같은 형사사건 판결을 기초로 D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금 36억9600여만원과 이자 9억9300여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액 46억8900여만원을 1심에서 승소했다.

D사는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쌍방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보성축협은 이를 거부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올해 4월22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모든 송사가 마무리됐다. D사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확보된 17억9900여만원 과 원금 20억8700여만원을 포함, 총 38억8600여만원을 법원 판결로 확보했다.

보성축협은 이로써 변호사 비용 등 법정 비용 5200여만원 포함, 모두 39억3800여만원을 승소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방복철 보성축협 조합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조합의 안정적인 부분과 조합원 환원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하고 "그 결과는 각종 회의시에나 서면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방 조합장은 이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027명의 조합원의 조합자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그 공은 오직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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