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모친 당시 심정 살펴봐야"
입력: 2022.06.14 18:01 / 수정: 2022.06.14 18:01

검찰에 범행 방식·피해자 모친 정서적 상태 파악 요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진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 더팩트 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진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진씨(27)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범행에 대한 자세한 방식과 피해자 모친에 대한 정서적 상태를 파악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온 힘을 다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사건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위를 비춰볼 때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장기 깊은 곳까지 흉기가 들어가 사망한 것을 비춰볼 때 어떻게 살해됐는지 추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만큼 범행의 잔혹성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 딸이 살해된 만큼 잔혹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접 피해자는 딸이지만 이를 지켜본 모친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형량을 정함에 모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유족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유족의 상황을 당시 모친이 느낀 감정과 심정을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동의할 경우 양형 증거로서 모친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9일 2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월 함께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미리 구매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택에는 모친이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신상을 공개했다. 1심에서 조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5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데 쓰이는 PCL-R은 총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유영철이 38점, 조두순이 27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살인죄는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침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왼손으로 칼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화장실 밖에서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력 청구는 "재반 위험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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