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2.06.14 17:12 / 수정: 2022.06.14 17: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양측 의견 청취 후 결정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권기창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안동=이민 기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권기창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당선인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기간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관해 시사포커스 김영삼 기자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보도가 허위라며 이의 신청했지만 지난 4월 13일 기각됐다.

14일 시사포커스 김영삼 기자는 "안동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기각 관련 내용을 60여 일 지난 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권기창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권기창 예비후보와 관련해 보도했던 기사를 최근에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재탕’ 보도했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네거티브 선거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와 네거티브를 일삼은 언론사 발행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4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일간지와 지역인터넷 언론 등은 권 예비후보측이 제시한 보도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없이 앞다투어 보도를 이어갔고, 권기창 선거캠프도 해당 기사들을 SNS와 선거 홍보채널을 이용해 경선에 적극 활용하면서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권기창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시사포커스가 보도한 권기창 예비후보 땅투기 의혹 보도 내용/시사포커스 제공
시사포커스가 보도한 권기창 예비후보 땅투기 의혹 보도 내용/시사포커스 제공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권 예비후보 측의 이의신청 후 시사포커스에 기사를 쓴 이유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심의위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예비후보 측이 이의 신청해 기각된 기사는 시사포커스 지난 4월 1일 자 ‘권기창 예비후보,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시사포커스 기자가 제기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 예비후보가 2005년 국비지원 사업 예정부지(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소재)를 2004년에 매입했다. 이 사업은 안동시와 경북도를 경유해 농림부 선정 후 사업시행 전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는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 권 당선인은 경북도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경북도(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등)와 안동시의 중요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본인이 제안한 세부 사업별로 필지를 분할해 사업을 추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권기창 당선인의 부동산 등기부 전부사항/시사포커스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권기창 당선인의 부동산 등기부 전부사항/시사포커스 제공

해당사업 대상 부지는 총 10필지로 이중 권 예비후보 소유 3필지, 남모 추진위원장(권 예비후보 외삼촌) 소유 6필지 등 본인이 관련된 9필지가 사업에 포함됐다. 또 중가구리의 전체 사업부지가 권 예비후보 일가 소유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외삼촌인 남모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특히 그는 본인 소유 토지에 사업을 유치했다는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안동시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이 완료된 사업 부지를 안동시가 아닌 외사촌 N 씨에게 매각했다.

안동시는 동일 사업 내 부지를 2년 이상 시차를 두고 분리 감정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전환(공시지가 상승)된 토지를 N 씨에게 재 매입했다.

권 당선인의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사포커스 김영삼 기자는 "해당 기사는 사업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동시청 정보공개 청구 내역, 주민들의 의견, 현장 확인, 당사자의 답변 등을 취재한 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취재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안동시민 권 모씨(59·중가구리)는 "지역을 4년간 이끌어 갈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은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사법 당국의 조사에 나서 사실 여부를 명쾌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확보해 검토 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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